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이 2곳의 산란계 농가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로 계란을 유통하는 산란계 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강원 철원시 소재 A농장과 경기 양주시 B농가 2곳에서 기준치 초과 계란이 확인됐다. 기준치 초과 산란계 농가는 4곳으로 늘었다.
전수조사 1일차에 확인한 A농가의 경우 5만5000수를 사육 중이다. 산란계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0.056㎎/㎏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020㎎/㎏이다. 2만3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B농가의 경우 0.07㎎/㎏의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기준치(0.01㎎/㎏)를 7배 초과했다.
해당 농가의 유통 계란은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나머지 241곳의 경우는 유통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241곳에서 유통하는 계란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25%에 달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공연히 피프로닐을 사용해 온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는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농가가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전수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곳들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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