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7.7배' 땅을 가진 친일파 이완용 재산

Է:2017-08-15 08:01
:2017-08-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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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이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1801필지, 676만8168평(2233만4954㎡) 크기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부 지적 원도까지 찾아서 이완용이란 이름으로 된 땅을 동명이인을 빼고 모두 확인한 결과,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만㎡ 더 많은 2234만4954㎡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이며, 조사위가 4년 간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

구체적으로는 군산·김제·부안 등 전북에 73%, 서울과 경기에 27% 정도였다. 조사위는 이완용이 러일 전쟁 전후, 곡창지대인 전북에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전북 땅을 집중매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완용은 곡창지대인 전북의 땅을 사들인 뒤 해당 지역에 일본인 지주들이 대거 진출해 땅값이 오르면 비싼 값에 되팔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완용 일가는 광복 전 소유했던 토지의 98%를 4명의 일본인 지주에게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의 상임위원은 "전국 각지에 이완용이 땅을 안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많은 땅이란 게 결국은 친일의 대가였다"며 "이완용은 일시적으로 소유한 땅은 굉장히 많은데 그 땅을 계속 소유한 게 아니라 계속 처분을 했다. 이완용 별명이 현금왕이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귀속한 건 극히 일부다. 조사위는 지난 2007년 5월 이완용이 1914년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전북 익산 낭산면 토지를 시작으로 공시지가 6961만원 상당의 토지 1만 928㎡를 후손들로부터 환수했다. 보고서가 이완용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 2233만4954㎡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친일파였던 이완용의 아들 이병길이 소유했다가 증손자 이씨에게 넘긴 땅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넘겨진 땅 가운데 부동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매매됐지만 팔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여전히 그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는 서울 마포구 일대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를 돌려받은 바 있다.

친일조사위 관계자는 SBS에 "증손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땅과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안다"며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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