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기업 직원 3명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다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시 산하 공기업은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남자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B씨는 정직, C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이들은 지난 3~4월 SNS 단체대화방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동료 여직원 2명의 신체적 특징과 성적 비하 발언 대화를 했다.
피해 직원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PC를 열었다가 단체 대화방에 자신과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들은 대화방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내 고충상담 직원에게 신고했다.
피해 여직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퇴사했다.
해임된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무겁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처분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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