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글을 올려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이고 36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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