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는 10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있는 미납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그 절반 정도인 1151억5000만원(환수율 약 52%)에 불과하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출범시켜 남은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4월 총 3권의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이 회고록의 1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5·18 기념재단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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