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지인 소개로 사무실에 구직 면접을 보러 온 A(37·여)씨에게 저녁을 제안했다. 조씨는 오후 10시쯤 A씨와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 A씨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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