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화장실 흡연 이제는 안됩니다"… 금연 권고 사적 영역까지 확대

Է:2017-08-09 08:39
:2017-08-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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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규제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세대 내부의 사적 영역까지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먼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관리자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간접흡연 대책과는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세대 간 냄새 차단 설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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