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보채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어머니 A씨(36)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가 아기가 호흡을 하지 않자 119구급대를 불러 청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기는 병원에 도착한 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하루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산후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숨진 아기의 입과 코를 약 2분 동안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어 울음을 그치게 하려다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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