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비밀의 커튼, 걷히기 마련"

Է:2017-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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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재판부를 향해 꺼낸 '검사의 소회'는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법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향해 내놓은 말이기도 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비밀의 커튼은 걷힐 수밖에 없다.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는 길은 커튼 뒤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접 구형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 특검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한 검사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 최씨가 요구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정권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씨의 딸 승마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형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특검이 꼽은 구형 사유는 5가지였다.

①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②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⑤ 최근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재용에 대해 징역 12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 박영수 특검 구형 발언 주요 대목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징역 12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을 구형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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