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이투자증권 소속 본부장 해임은 부당해고”

Է:2017-08-07 10:52
:2017-08-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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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이 관리 책임을 물어 소속 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열린노무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이투자증권 금융기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임모(53)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열린노무법인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하이투자증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사용자 측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서울지노위가 지난 4월 13일 임씨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이투자증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임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씨가 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소속 부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책임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09년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에 입사한 임씨는 2016년 1월 1일 전무로 승진, 기업금융본부 1본부장으로 일해 왔으나 회사가 ‘경유펀드 사고’의 관리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30일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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