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강요 관련 증언·증거 있다”

Է:2017-08-03 11:57
:2023-01-31 15:11
ϱ
ũ
뉴시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김기덕 감독(57)의 폭행 및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

3일 영화노조 측은 “김기덕 감독 사건은 지난 1월에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됐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의 뺨을 2~3차례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 A씨가 남성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 없이 강요에 의해 찍었고, 해당 영상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증거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41)로부터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A씨에게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덕 필름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