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케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8차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교제하다가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헤어졌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됐다.
1·2심은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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