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119소방대원의 무전지령을 감청한 뒤 사고현장에 출동, 시신을 선점해 온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장례업자 등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김모(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놓고 부산시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감청하면서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선점, 운구비 등 명목으로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감청조를 운영했으며 불법 감청한 내용을 총책에게 연락하면 출동조가 운구용 엠블런스를 몰고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불법 감청된 내부정보 유출 및 감청장비들이 설치된 감청 상황실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의업체를 운영했으며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했다. 장례비 등 수익금은 감청조, 출동조, 장례진행조가 각각 30~50%씩 배분했다.
경찰은 119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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