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제사 거부한 아내에게 골프채 휘두른 40대 '집유'

Է:2017-08-01 10:33
:2017-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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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른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골프채로 목 부위를 찌르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는 B씨와 자녀들에게 염주 착용을 강요했다가 B씨가 이를 못하게 하자 우드 골프채로 B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척추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후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또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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