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가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남은 복무일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탑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채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