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라면 판결을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 것”

Է:2017-07-30 09:18
ϱ
ũ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2년 전 라면 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가짜 뉴스 확산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내린 황 부장판사가 2015년 라면을 훔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면서, 사법부의 이중적 잣대를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황 판사가 기사에 언급된 판결을 내린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은 '가짜뉴스'를 공유한 정치인과 네티즌들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29일 ‘조윤선 석방, 본질을 호도하지 마라’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 글에서 “라면 판결을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하는 거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집행의 주무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고 밑의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질책이다”라고 말하며 “본질을 똑똑히 알아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지희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