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미술인협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인 9473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사회 각 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까지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를 어겼다는 게 민족미술인협회의 주장이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판결에 대해 묻겠다”며 “한 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과연 당신들은 법의 판결문을 통해 구현했는가?”라고 물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재판부를 향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했을 뿐인데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 9473인과, 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과, 혹은 9473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유린한 행위가 겨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에 대해 당신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늘의 판결을 정의로웠다고 평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가?”라고 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이어 “민족미술인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데 대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률의 문구는 국민 누구나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도 상식의 선에서 이루어지나 법이 지키고자 하는 고결한 정의로움은 판결문을 통해 구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예술인들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중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