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자살 위장해 바다에 시신 내다버린 병원장

Է:2017-07-28 16:16
:2017-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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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평소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당일에는 의사가 직접 투여했다. 이날 간호사 3명은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A씨와의 갈등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약을 투여한 지 수십 분 후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눕혀 놨다. 이후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린 뒤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A씨는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쯤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고,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에 미뤄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CCTV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차량 한 대가 30여 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가 착용하던 동일한 귀걸이가 발견됐고, 피해자 DNA도 검출됐다. 피해자가 A씨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녔고,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경은 또 의원 내부와 건물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삭제된 것과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의원에서 진료를 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면서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겁이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 측은 연합뉴스에 “A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평소 피해자 요구를 받아들여 다량의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왔고, 피해자는 사실상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원에서는 소량의 프로포폴만 압수한 상태고, 얼마나 구입해 썼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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