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유' 황병헌 판사 과거 판결 보니…

Է:2017-07-28 10:57
:2017-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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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를 향해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남성에게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16년 11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을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이후 정씨는 법정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며 “배심원 다수인 5명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병헌 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문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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