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춘·조윤선 유죄에 “논평 않겠다”

Է:2017-07-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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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전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여당이었다. 앞서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두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형법상 범죄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다가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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