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왕실장’은 잡혔고 ‘신데렐라’는 풀려났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수갑을 풀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수갑을 풀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다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그동안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중으로 석방된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석방된 피고인은 조 전 장관까지 2명.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은 달랐다.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은 법원에 출석한 모습 그대로 환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순간 질끈 감았던 두 눈을 한동안 뜨지 않기도 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선 탄식이 나왔다. 몰락한 ‘왕실장’을 향한 한숨소리였다.

같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두 손을 포박했던 수갑을 풀었다. 법원에 출석할 때와 다르게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고 걸음도 다소 당당해졌다. 그는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 승합차에 탑승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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