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악취민원 해결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Է:2017-07-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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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오규석 군수를 비롯해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송형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5명이 배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는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했다.

NC메디가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부지 옆에 소각처리용량(9.8t)의 5배(49.88t)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장군은 NC메디가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오 군수는 “정관산단 내 주요 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해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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