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0년 옥살이…‘약촌오거리 살인사건’ 8억 보상금

Է:2017-07-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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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해 11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최씨의 변호인단이 무죄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사진 뉴시스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탓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재심으로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8억4058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사건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그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 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법의 시행령은 보상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한다. 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당시 최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의 한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날카로운 흉기로 12차례나 찔린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새벽에 숨졌다.

최초 목격자 최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긴 최씨는 거짓 자백을 해야 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국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진범이 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19세)군은 경찰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의 친구 임모(당시 19세)군에게도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고 한동안 내 집에 숨어지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고, 김군과 임군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최씨는 10년의 옥살이 끝에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재심 직후 검찰은 2003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25일 김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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