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즈 통행세’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 피자'에 이어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공재기·공동관 ㈜에땅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횡령 등 혐의를 수사한 부서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공재기·공동관 대표 등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 등에 대해 보복 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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