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자 갑질?… 서울중앙지검 ‘피자에땅’ 수사 착수

Է:2017-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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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근 ‘치즈 통행세’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 피자'에 이어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공재기·공동관 ㈜에땅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횡령 등 혐의를 수사한 부서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공재기·공동관 대표 등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 등에 대해 보복 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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