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이 20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원고(이부진 사장)로 지정한다고 했다.
이부진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또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부진 사장에게 갔다. 임우재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도 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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