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법정에 선다

Է:2017-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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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었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발언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서면진술서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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