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혐의 모두 인정됐는데… 래퍼 아이언 '집행유예'

Է:2017-07-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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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정씨의 데이트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A씨에게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폭행만이 아니었다. 협박도 이어졌다. 당시 정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달라'고 요구했다”거나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판사는 이에 “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엠넷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된 래퍼다.

정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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