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세월호 교사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안하다

Է:2017-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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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일 세월호 교사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세월호 교사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는 ‘불문(不問)’”이라며 “‘불문’은 징계 의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5월 4일 해당 교원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구약식(100만원) 처분했음을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검찰 통보 후 1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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