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왜 코를 푸냐”는 지적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니킥을 날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관광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40분쯤 충남 금산군 인삼랜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코를 풀었다. 이에 고속버스 기사 B씨(53)가 “밥 먹는 식당에서 코를 풀면 되느냐”고 지적하자 A씨는 욕을 하며 B씨를 식당 앞 흡연실로 불러냈다. A씨는 자신을 따라 나오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B씨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9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남 통영 한 도로에서 C씨(38)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C씨가 문을 열고 욕을 하자 A씨는 C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운전석에 있던 관광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B씨에 대한 폭력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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