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CCTV 설치 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Է:2017-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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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9일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업주 단체가 자갈마당 앞 CCTV 설치가 부당하다며 대구 중구청을 상대로 낸 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업주 단체는 대구지법에 자갈마당 구역 내 CCTV 설치로 인해 출입자들의 신상 및 정보가 노출돼 기본권과 초상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설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예고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등은 단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정예고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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