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에 위증협박까지… 악랄한 10대에 실형 선고

Է: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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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 소녀의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19)씨에게 징역 3년 6월(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양(14)을 서울 마포구의 한 여관으로 불러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4)을 통해서였다. 당시 A양은 가출한 뒤 친구 B양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설군은 여관방에서 A양에게 욕설하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그 후 A양이 만취하자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설군의 지인 최모(20)씨와 B양(14)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설군은 술을 마시던 중 B양에게 최씨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A양과 단둘이 남겨진 뒤 설군은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A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최씨 또한 설군이 떠난 뒤 여관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양을 성폭행했다.

설군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후배인 B양을 불러 거짓증언을 하도록 협박했다. 당시 설군은 B양에게 “A양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설군과 최씨에게 강간당했다며 돈이나 뜯어낼까'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피해자인 A양을 무고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타내려고까지 한 것이다. 설군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며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은 “설씨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만들어 강간했고, 허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구상한 뒤 B양까지 협박했다”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범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에도 11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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