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5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인근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조선족 A(61)씨가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B(40)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함께 탔던 조선족 C(54)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무면허로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와 C씨는 인근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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