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 신고 요구’ 항소심서도 패소

Է:2017-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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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은 18일 전공노가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전공노는 지난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자’로 한정된다”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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