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근처에서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3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근처에서 방송 카메라 기자 권모씨를 폭행했다. 안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그냥 가게 놔두라”며 욕설하고 주먹과 무릎을 써서 현장에 있던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날 안씨는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헬멧을 빼앗아 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m 길이의 쇠로 된 둔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또 경찰버스 범퍼를 파손해 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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