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 등 각종 형태의 불법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 원 까지 받아 챙긴 병원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18일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 3곳과 중복개설 병원 1곳을 적발해 병원 이사 A씨 등 3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의사 B씨 등 6명을 불구속 했다.
A씨는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 B씨를 고용해 B씨 명의로 모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 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C씨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모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다가 2014년 2월 11일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모 요양병원으로 변경‧운영하면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요양급여 27억 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의사인 D씨는 부산에서 모 의원(부산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8월 1일부터 의사 E씨를 고용하고 지역 사업가 F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E씨 명의로 마산에서 모 의원(마산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G씨는 2010년 7월 21일 의료법인 명의로 모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G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인 운영자금 약 6억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상 병원 개설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인의 병원 중복개설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설 가능한 거의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이 부정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장 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고, 불법‧과잉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정 의료기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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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사무장병원 등 4곳 적발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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