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로 특별 분양받아 돈 챙긴 '떳다방' 54명 적발

Է:2017-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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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떴다방 업자와 브로커, 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산 뒤 이들 명의로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떳다방 업주들도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를 브로커, 양도인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이중 500만원 ~ 700만원 정도를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줬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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