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2억 여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의 위기설이 또 제기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소완해 밤샘 조사를 벌이고 13일 오전 6시30분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전날인 12일 오후 1시쯤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황 의원이 일부를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이 2012년부터 5년간 약 2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 의원은 “김씨가 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일부 월급을 돌려 받은 것 같다”며 “당시 이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들어온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황 의원의 추가 소환은 없다는 입장이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 의원의 사건으로 바른정당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최소인원인 2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미니 정당’이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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