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숭의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숭의초등학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재벌 손자'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숭의초는 6월 1일 열린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누락시켰다. 특히 생활지도부장은 재벌 손자의 학부모에게 학생 조사 자료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전달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어겼다.
진술서 일부가 분실되기도 했다. 담임교사가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서로 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담임교사는 또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으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평소 괴롭힌다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 피해학생 부모가 "아이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고 호소했지만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은 점 등도 확인됐다.
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을 해 갈등을 심화시켰다. 교감은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해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제출됐는데도, 병원에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숭의초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 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는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을 중징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자료 유출과 조사기록 누락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숭의초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를 중개하는 것이 이 학교에선 '통상적인' 해결 방법이었다. 숭의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0건이었다.
진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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