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글 동영상 ‘썰동’ 유튜브에 올려 수천만원 챙긴 20대

Է:2017-07-12 15:00
ϱ
ũ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영화 엔딩크레딧처럼 만든 일명 ‘썰동’을 유튜브에 올려 단 5개월 만에 수천만원 광고수익을 챙긴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정된 화면에 음란한 내용의 글이 영화 엔딩크레딧처럼 위로 흘러가도록 만든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모(27)씨와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성 경험 이야기로 ‘썰동’ 1000여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했다. 동영상에는 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의 내용을 담겨 있었다. 자극적 내용의 동영상은 단기간에 1억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도 1000만번 이상 조회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에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는다. 구글은 광고주에게 받는 광고료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나눠준다. 동영상 시청자가 광고를 클릭하고 시청한 횟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씨 등은 이를 통해 3600만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삼류소설을 발췌해 ‘썰동’에 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영상이 ‘야설(음란소설)’ 형태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설’은 음란표현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썰동은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썰동 온라인주소(URL)를 검색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챙긴 1200만원 상당의 광고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