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창 가슴 찌른 50대 집행유예 선고

Է:2017-07-12 14:26
:2017-07-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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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에게 칼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약 3년 전 피해자의 조카 C씨와 사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가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너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23㎝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만났다.

B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모멸적인 비난을 받게 된 A씨는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고 칼을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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