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통시장서 '살아있는 닭 판매금지'

Է:2017-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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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제한적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나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10개 시·군에선 전국 유통이 가능하고, AI가 발생한 7개 시·도에서는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11일 오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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