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사망 아동에게도?…잘못 집행된 양육수당 31억

Է:2017-07-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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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해외 체류중인 이중국적 아동, 사망한 아동 등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이다.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등 이중 수혜의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31억2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심지어 사망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홍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지연처리가 발생했으나 올해 6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사망아동도 급여지급 중지가 가능하나 지연 신고 등에 의한 과오지급은 지자체가 환수조치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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