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택가 주변 성매매업소 무더기 적발

Է:2017-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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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성매매업소가 무더기로 철거됐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성매매업소 27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1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기초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그동안 187개소를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7개소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택가 23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개소이다.

역삼동 소재 A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시설 모두가 철거됐다.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고, 논현동 소재 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가 모두 철거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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