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됐던 A씨(2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쯤 두달여 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B씨(21·여)가 “헤어지자”고 자주 말하자 이에 격분해 목졸라 살해하고 두 시간 뒤 집 주변 교회 베란다에 사체를 유기했다. 베란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반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B씨의 시신은 이틀 뒤인 28일 오후 7시쯤이 돼서야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 지난달 28일부터 교회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통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해 후 겁이 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은 없었으며,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교회는 범행과 연관성이 없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최근 주변인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겠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한 점에 주목해 통신기록과 알리바이 등을 확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B씨의 부검에서도 사인이 ‘목 졸림’ 때문이라는 담당 검시관의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며 “사체 유기한 방식이나 범행 방법 등에 허술한 점이 많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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