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최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에 준하는 1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공범 한모(21·여)씨와 두 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시인했다.
재판 끝 무렵 최후변론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군입대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며 “10년간 가수와 배우로서 재능을 인정받아온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재능을 잃지 않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장시간동안 깊은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저의 그릇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사건은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일주일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며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가 됐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며 부끄럽다.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팬들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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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구형에 추징금 1만2000원도 넣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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