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일탈에 충성했다”…‘국정농단 손발’ 이영선 징역 1년

Է:2017-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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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무면허 ‘주사아줌마’ 등을 정식 출입절차 없이 청와대로 데려가 박 전 대통령을 치료케 한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 것임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다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주사아줌마’ 등 속칭 비선의료인을 출입시킨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조직체계상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외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옷값을 의상실에 전달한 적이 있다”며 검찰조사와 달리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3차례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10월~2016년 10월 타인 명의로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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