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고·자사고 없애자"면서 기존 5개교 재지정, 왜?

Է:2017-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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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서울외국어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외고·자사고·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고교단순화 정책’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영훈국제중 등 5개교는 모두 자사고·외고·국제중으로 재지정했다. "자사고·외고·국제중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던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을 그대로 유지시킨 셈이다. 조 교육감은 "현 제도상 어쩔 수 없었다" "제도 폐지는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훈국제중·서울외고·자사고 3개교 등 5개교의 운영성과를 재평가한 결과, 이들 학교 모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정부가 지정 취소 기준을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를 교육부 안대로만 적용하게 했다”며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5개 학교가 ‘탈락 위험’을 채찍질 삼아 지난 2년간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며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학교들이 시험을 준비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폐지라는 새 정부의 공약에 인위적으로 맞춰 평가결과를 변경·왜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의 폐단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평가 의무’만 있는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법으로 외고와 자사고의 존재 자체를 허락했다”며 “평가와 지정취소라는 불안정한 행정 테두리 내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사고·외고의 폐단이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수이고, 일정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 정책적 판단이 이뤄졌다면 법으로 이들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과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외고·자사고 설립,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고로 일괄적 전환을 통해 시행령 개정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거나, 정책일몰제를 적용해 5년 주기 평가시기에 맞춰 연차 전환한 뒤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 자사고와 후기에 선발하는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똑같게 맞추는 전형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제중도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관련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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