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7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최 전 회장을 소환해 7시간30분간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성추문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