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23)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이 벌금형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손씨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모욕죄)로 서모씨와 박모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18일 손씨의 은퇴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올렸다. 박씨는 2월 19일 손씨 관련 다른 기사에 “그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됐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
당시 손씨 소속사 갤럭시아SM은 “손연재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은 손씨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손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3월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소속사 갤럭시아SM은 “비방 정도가 심했던 일부 네티즌만 고소했다”며 “손씨는 예전부터 일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악플에 시달려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지난 3월 공식 은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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