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지만 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했고, 또 매매를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투약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3개비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8월 네덜란드를 오가며 모두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 앞서 같은 해 2월 대마를 요구한 지인에게 판매상을 소개하고 300만원 상당을 대신 구입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 3~4g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차씨는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했다. 성범죄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룹을 탈퇴하고 배우로 전직했다. 2012년 JTBC 드라마 해피엔딩에 출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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